보령메디앙스가 생산한 물휴지 일부 제품이 리콜된다.
1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보령메디앙스가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조한 106만개 물휴지 가운데 회수되지 않은 11만개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의 위해성을 알게 됐을 때 사업자가 소관 부처에 보고고,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하는 것을 뜻한다. 보령메디앙스는 물휴지 일부 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제보와 언론 보도에 따라 리콜을 결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메디앙스(www.medience.co.kr),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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