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북한을 비판하지 않는다며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비방 글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뿌린 부목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0일 박 전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모 교회 부목사인 최모(39)씨와 백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7월께 박 의원과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000부를 제작,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00부를 배포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300부를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박 의원을 비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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