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20일 박근혜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수집해 소책자를 만들어 교인 및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서울 K교회의 부목사 최모(39)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6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박 의원이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방하기 위해 각종 인터넷 기사 등을 짜깁기해 ‘핫 시사뉴스 모음집’이라는 책자를 펴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박근혜가 대통령되고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된다면?’ ‘박근혜 평양나들이 해명해야’ 등의 제목으로 기존의 언론 기사를 짜깁기하고 허위 사실을 적은 이 책자를 교회 교인은 물론 서울 강남역 및 삼성역 등지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웅기 기자/kgungi@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