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여가녹지조성사업에 국비 37억8000만원을 지원기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자금이 지원되는 곳은 서울 강서구·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등 8곳으로 지난달 지자체 대상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여가녹지조성사업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정부 매입 토지에 주민 휴식공간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첫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13곳에 91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여가녹지에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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