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부재자 대리 투표가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는 화순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를 한 A씨와 B씨 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C씨의 부재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뒤 부재자신고인 3명에게 발송된 투표용지에 대리로 투표하거나 특정 후보에 투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9일 D씨 부부의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뒤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는 D씨의 연락을 받고 D씨의 집을 방문해 임의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 화순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밝혀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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