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7일 수백억원대 대주주 등에 신용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는 등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옛 삼화저축은행의 전 행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주주 등 출자자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규정을 어기고 본인 및 대주주 등에 과도하게 대출을 해줘 은행에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동일인의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담보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앞서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의 명예회장 신삼길 씨 등이 공모해 부실대출을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나 금융계 인사들의 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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