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을 과대 계상하는 식으로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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