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 교보, 한화 등 증권사 3곳이 상장 예정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경고’ 조치를 당했다.
이들 증권사는 IPO 공모주의 수요 예측 과정에서 ‘불성실 수요 예측자’로 지정된 신라상호저축은행을 참여시켜 공모 주식을 배정했다.
신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상장한 ‘미래에셋 기업인수목적(SPAC) 1호’ 주식을 의무 보유 기간 이내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됐다.
금투협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을 징계하면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징계 내역이 곧바로 확인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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