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 중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지만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데다 생명권 박탈이 한 사람에 국한됐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eonjoo7@heraldcorp.com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