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국회의원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안모(6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7년 11월 총선에 앞서 충북 음성 지역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던 장모(54) 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아들 명의의 계좌로 공천을 위해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또 2009년 6월 사기 등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체포된 지인 홍모 씨에게 “담당 경찰관에 부탁해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해 경찰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도 받고 있다.
안 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정책특보라는 직함으로 선거지원활동을 한 전력이 있고,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비롯해 통일부 정책자문위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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