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 개업시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된 변호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0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홍 의원의 수정안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린 개정안과 거의 유사하다.
수정안은 사건 수임 제한기간의 산정 기준을 ‘근무종료일’에서 ‘퇴직일’로, 개정 변호사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에서 ‘공포 즉시’로 각각 바꿨다.
홍 의원은 “올해 7∼8월 판·검사의 대규모 인사가 있는데, ‘공포 후 3개월’에 법이 시행되면 이 때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을 안 받게 된다”며 “전관예우 금지법이 거꾸로 전관예우 허용법이 되는 것”이라고 수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법제도개혁특위의 변호사법 개정안 원안은 폐기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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