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각지대에 속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가 3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현황 및 과제’에서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909만9000명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507만6000명에 이르렀으며, 장기체납자 106만명에 달했다. 전체의 31.1%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 납부예외자이거나, 소득을 신고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장기체납자인 셈이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52.0%로 OECD 평균 62.9%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반면 일본 75.0%, 미국 72.5%, 독일 65.5%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하한을 낮추거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가입 기회를 넓혀 연금 가입자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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