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보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보안서비스 피해보상 산정기준 개발’ 연구에 착수해 연구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 등 보안문제를 일으켜도 보상 기준이 없어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해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책임소재와 보상체계,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인터넷·이동전화 등 통신사업자와 포털, 쇼핑몰 등 인터넷 업체의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는 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과 면책 범위 등을 규정하는 지침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상 대책을 세우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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