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를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신고 사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일 “한우유통투명화를 실현하고자 원산지표시 등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한우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정부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판단에서 한우유통투명화를 실현하고자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한우 부분의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위반물량의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한우자조금위원회가 정부지급 포상액의 4배를 사례금으로 추가로 지급한다.
소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또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하며,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 통장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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