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6일 지하철 역사 광고시설을 설치하는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 공사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MBC미디어텍 전 대표 박모(57) 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08년 9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 입찰을 준비하던 포스코 ICT 컨소시엄 측에 “사업 수주시 60억원 규모 공사 하도급을주고 공사 금액 5% 정도를 이익으로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을 필요자금 가운데 4500만원은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자체 마련했지만, 나머지는 하도급업체 세 곳으로부터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받은 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사 현직 국장급 간부는 2007년 8월 MBC 일산제작센터 방송시스템 설치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하도급 업체 관계자 윤모(43) 씨 등 3명도 배임수ㆍ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스마트몰 사업 참여를 대가로 전자장비업체 등에서 11억여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 ICT 및 KT 전 직원 2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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