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9일 오후, 해당사건에 대한 담당을 제1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에서 제12형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로 재배당 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이에 대해 “당초 11형사부에서는 구속사건인 태광 사건에 대해 빠르게 준비해 7월 중 공판을 마치고, 이후 불구속 사건인 한화 관련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광사건과 관련해 구속한 이호진이 간암 수술 및 회복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됐으며 수술 후 상황에 따라 집행이 더 연기될 가능성마저 생겨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법은 “이에 따라 태광 사건이 빨라야 8월 말경에나 선고가 가능해지면서 한화 관련 사건에 대한 집중 심리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돼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다우 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로서 11형사부에 지워진 부담이 덜어지는 한편, 한화 비자금 관련 공판 역시 원래 계획대로 7월중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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