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지도부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한다는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이어서 정 부의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정 부의장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 사무처에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4.27 재보선 패배에 따른 당의 비상상황에서 비상대책위가 최고위를 대신하는만큼 당대표 권한도 자신이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2개월여간 한시 당권을 행사할 당대표 권한대행직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이들을 각각 지원하고 있는 친이(친이명박)계와 소장파의 대립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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