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최소 해임 이상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명문화됐다.
서울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출장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용무로 시간을 허비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출장 중 근무태도와 관련해서는 기한 내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으로만 처벌 대상을 정했을뿐 출장 중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또 동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뒤늦게 고발하거나 묵인하면 견책 이상 징계를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로 국한된 문서 관리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인정보 등 중요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불법 유출하는 경우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또 각종 시설물과 공사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감봉 또는 견책 이상 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견책 이상 징계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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