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ReEn)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웅진코웨이는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Re:NK)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LG생활건강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기 때문에, 웅진코웨이측이 리엔케이 브랜드 명을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웅진코웨이측은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가 자사의 헤어케어 브랜드 리엔과 흡사하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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