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기 쉬운 추진위원회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는 운영자금을 빌린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이 임기를 넘겼거나 임기 중 교체될 때 신임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승계 규정이 없어 자칫하면 개인 채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기피하면서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의 업무상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 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바뀔 때 채무 승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원장 개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줄이고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방식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진용 기자 @jycafe>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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