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재산환수 대상이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까지 확대된다. 또 부실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재산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영업정지 전 편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 결과도 나와 이들에대한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책임이 있는 자들의 재산은 가능한 한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전직 사외이사들의 경우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누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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