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개선을 통해 약품비를 자발적으로 줄인 의원에 처음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고쳐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품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일정 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난해 10월 시작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에 의약품 처방비를 줄인 의원 6750곳에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원 지난해 4·4분기에는 전체 의원 2만2366곳 가운데 약 34%인 7738곳이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처방규모를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품 처방 수준으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그린 처방의원’을 선정해 1년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원급에 한해 실시하는 외래 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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