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즉석만남’에서 인적사항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행에 도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일 공문서를 부정사용해 타인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혐의(공문서 부정사용 및 절도)로 김모(21)씨를 구속하고, 일당 박모(22)씨 등 3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나이트클럽에서 계획적으로 부킹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훔쳐 잔액을 인출하고, 수입 오토바이를 렌탈해 중고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나이대가 비슷하면 은행에서 확인이 부실하다는 점을 이용,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의 거래은행을 확인 후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주민등록증을 절취했다.
이후 은행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피해자의 거래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 카드를 발급받은 후 잔액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피해자 김모(19)씨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마제스타 125cc 오토바이를 렌탈해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에 되파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고가의 수입오토바이를 되팔아 약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오토바이렌탈도 비슷한 나이대는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 명의로 다른 범행을 계획하는 등 범행마다 다른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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