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람 없어도 택배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6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주민센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는 주민이 택배 신청 시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지정, 주민센터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원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대리수령 신청을 하고 신청인이나 지정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택배를 찾으면 된다. 수령가능 기간은 3일이며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센터에서는 택배가 도착하면 대리수령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택배 도착을 안내해준다.
구로구는 일단 단독주택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로3동과 개봉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사업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모든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무게 10kg 이상, 화약류 등 위험 물질, 부패되기 쉬운 물건, 30만원 초과 물건, 살아있는 동물, 동물 사체 등은 대리수령 접수 품목에서 제외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싱글족 등 택배 수령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며 “택배기사를 가장한 부녀자 강도 사건 등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02)860-2312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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