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시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를 특정 사업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 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 했다. 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처럼 가입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본인정보 제공 횟수를 현재 연 1회보다 늘리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ㆍ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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