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9월 `보증보험‘에 대한 표준약관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공정한 보증보험 거래를 정착시키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통ㆍ표준 약관이 상법 등이 정한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건설공사 등 각종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을 비롯 고용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신원보증보험, 금융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고객이 대출금 또는 할부대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 등 별로 표준약관을 만들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고 ▷청약일로부터 15일내에 철회가 가능하며 ▷보험금 결정뒤 7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지체시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하며 ▷보험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로부터 받는 돈은 비용, 보험금, 이자의 순서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