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되어 있어 위변조 우려가 높던 어업허가증이 신용카트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4개지역에 대해 전자어업허가증을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시범 운영 대상은 대게와 붉은 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 허가대상어선 137척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어업인으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개선해 내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발급될 전자어업허가증은에는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며, 허가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된다.
또 전자어업허가증을 이용할 경우 직접 관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어업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업인들의 편의가 증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C칩 기반으로 카드에 내장된 정보를 바로 확인함으로써 위ㆍ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활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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