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관내 건설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J(55)씨와 돈을 건네 준 건설회사 직원 J(41)씨에 대해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인천 모 세무서에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9월께 인천시 연수구 소재 A횟집에서 ㈜B건설 경리부장인 J씨로부터 법인세 감면, 부가세 조기환급 등 직무와 관련해 4회에 걸쳐 모두 950만원(현금800만원ㆍ상품권1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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