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사전에 담합하고 공공부분 입찰에 참여한 파형 강판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공정위는 파형강관 제조업체인 제철산업과 중원, 호남스틸의 3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상호 계열사 관계로 지난 2009년 3월 경남 진주시의 발주 입찰 과정에서, 제철산업이 낙찰 받도록 투찰 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3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파형강관 시장은 2009년 기준 매출규모 1500억원대의 시장으로,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3사는 시장점유율 16.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파형강관 납품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고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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