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판사는 4대강 사업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수억원의 돈만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비영리단체 전직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부의 주력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영리단체의 대표로 있던 지난 2009년 7월 A씨는 “현 정부 실세들과 사업 시행사 임원들을 잘 알고 있다고 내세우면서 4대강 하천정비 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K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모두 7명에게 총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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