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의 번호 선택폭이 넓어진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 등록 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로 확대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등록번호판 4자리 중 마지막 숫자가 홀수와 짝수인 번호판각 한 개씩 제시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상속자에게 자동차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해 최고 50만원인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주남 기자@nk3507>namkang@heraldm.com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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