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꺾기’를 비롯한 부당영업 행위와 과당경쟁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꺾기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대기업의 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역마진을 감수하거나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당경쟁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도 벌인다.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한 펀드 불완전판매, 예·적금의 보험 전환을 유도하거나 모집 자격이 없는 직원이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불법 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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