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력차별”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박모(36) 씨는 지난해 9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채용 공고할 때 응시자격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며 “자격증 소지자 등을 배제하고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식약청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특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직 9급은 자격증 소지자로, 식품위생 7급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식약청이 식품위생 7급을 특채하면서 둔 학력 제한이 관련 법령에 근거했다 해도 실제 이에 근거해 채용할 때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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