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산업)가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외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이닉스가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57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는 배상액이 480억원으로 낮춰졌다.
<김우영 기자@kw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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