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예술인복지법안은 공연 실연자 등 근로자로 추정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작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 재단·금고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54만명에 달하는 예술인 가운데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는예술인은 5만7천명 수준으로, 이들은 이 법에 의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한 예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예술인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토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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