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과 관련해 “아리랑 무형유산 등재는 중국 내에서만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문화재청은 22일 논평에서 중국의 이번 등재가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어 “우리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따르는 쪽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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