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린 명지건설의 사채나 어음을 인수하는 대가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모(57) 씨 등 대한석탄공사 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증권 임직원들로부터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N 씨를 구속 기소하고 STX 임원 K 씨와 동일토건 전 임원 P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탄공사 전 임원 김 씨 등은 2006년 당시 서울증권 임원 김모(44ㆍ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명지건설의 사채·어음을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증권 내 공사 명의 계좌에 운영자금 2000억원을 예치, 1800억원 상당의 회사채·어음을 인수하고 대가로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LG텔레콤 금융팀장 N 씨는 같은 방식의 청탁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 755억원을 예치해 액면금 200억원 규모의 사채와 어음을 인수한 뒤 대가로 11억원을 받았다. STX 임원 K 씨와 동일토건 전 임원 P 씨도 명지건설 사채와 어음을 인수해 주고 증권사 직원에게서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