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로 4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다단계 판매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5)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원에 사무실을 차려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한 뒤, 단말기를 개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건당 23만∼59만원)을 받아 4억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 등은 모집한 판매원들에게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80%를 주겠다”며 신규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통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이용한 다단계 영업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음성적인 단말기 판매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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