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 이후 전국 22개 사업장의 경영주 등이 타임오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타임오프제를 어긴 것에 대한 노동관서의 시정 명령에 불응해 처벌받은 사업장이 22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으로는 조합원 수가 2000명이 넘는 자동차 부품업체 M사, 전자업체 D사, 식품업체 H사 등 대기업 3곳과 자동차 부품업체 D사 등 중견기업 여러 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상급단체에 파견된 전임자 2명, 임시상근자 3명 등에게 급여를 불법 지급하고 차량 3대와 유류비를 노조에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이사와 노무담당 간부가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정책관은 “단체협약이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거나 또다른 법 위반을 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한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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