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엠씨몽(본명 신동현ㆍ32)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병역법 해석 심의가 28일 열린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요청한 ‘엠씨몽의 현역법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엠씨몽은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입영 연기 목적의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심 판결 후 엠씨몽의 현역병 입대 여부를 묻는 병역법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현행 병역법 제71조는 병역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38살이 되기 전에 징병검사를 다시 받고 입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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