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고래가를 허위 신고한 2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해 28명(22건)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총 1억5천6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여를 매매계약으로 위장 신고한 증여계약 26건을 함께 적발하고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건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높게 신고한 경우 1건, 계약일 허위신고 1건, 중개업자 신고의무 위반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9건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334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주남 기자@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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