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기존 법령을 유지하는데 합의했다.
또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검찰 개혁 관련해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가 의결한 형소법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개정안 제196조1항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에서 ‘모든’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3항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가운데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개정안을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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