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일부터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돼왔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용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반용 요금 적용을 원칙으로 해왔다. 한전은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요금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오피스텔의 전력과소비 문제와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로 확인된 경우, 일반용요금을 적용한다.사업자등록증 등 업무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전력의 현장확인을 통해 업무용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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