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께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설치에 필요한 원자력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 설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 업무(안전규제ㆍ핵통제ㆍ방재 등)가 상충하는 성격의 원자력 진흥(연구ㆍ개발) 및 이용(원전 건설ㆍ운영ㆍ수출 등) 업무와 행정상 완전히 분리ㆍ독립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 원자력 이용 부문은 지식경제부가 따로 담당하고 있으나, 원자력 안전과 진흥 업무의 경우 하나의 부처인 교과부가 함께 맡고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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