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경찰은 폭력행위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폭력사태를 주도한 B(48)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은 앞서 발부된 이모(39)씨 등 유성기업 노조 집행부 및 상급단체 간부 4명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진출석한 노조원 26명을 조사하는 한편, 40여명에 대해서는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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