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다 코스를 벗어난 골프공을 일컫는 속칭 ‘로스트볼’이 골프장 밖으로 떨어졌다면 해당 공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9일 골프장 밖에 떨어진 골프공을 주워서 판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모(6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 경기자들이 로스트볼에 대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경기 중 골프장을 벗어난 곳에 떨어진 골프공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인 만큼 피고인들이 주운 공은 골프 경기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해 무주물(無主物)이 된 골프공에 대해서도 골프장 구획 밖인 장소에 떨어졌다면 골프장 시설관리자가 해당 골프공의 소유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남의 한 골프장 주변 개울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 1600여개(시가 38만여원 상당)를 주웠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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