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는 4일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BC카드는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VISA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해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C카드는 “이는 국제 신용카드 거래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신고인(BC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비자카드는 지난달 15일 BC카드가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한 바 있으며 이어 7~9월까지 매월 각 5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인출하겠다고 BC카드에 통지한 상태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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