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7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는 오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어 오는 15일 공청회를 거친뒤 7~8월에 걸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에 앞서 진행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도입에 따른 대상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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