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다중대표소송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의해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에게 사유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 임직원의 이사취임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을 늘리고 기존 사외이사도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영진에 대한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감독권을 보장하고자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ㆍ선출권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결권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대표 외에 더민주 소속 106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10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도 함께 참여했다. 특히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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