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를 튀어나오게해줘요?” “헤드라이트를 유난히 밝게해줄게. 앞차 운전자가 눈도 못떠”
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허가관청의 인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24)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 장착하고,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호기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자동차를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야에 굉음을 내며 고속주행하는 폭주족 때문에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으며, 이는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불법 개조된 차인 줄 알고 탄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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